주식회사 정로 정관

제 1 장  총 칙

제 1 조 (상호)

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정로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1. 1.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  2. 2.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3. 3. 광고 대행업
  4. 4.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
  5. 5. 광고물 기획 및 제작업
  6. 6. 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
  7. 7.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
  8. 8.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
  9. 9.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  10. 10.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
  11. 11. 상품 기획, 제작 및 유통업
  12. 12.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

제 3 조 (본점 소재지)

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.

제 4 조 (공고방법)
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jeongro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  주 식

제 5 조 (발행예정주식 총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,000주로 한다.

제 6 조 (1주의 금액)
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설립 시 발행주식의 총수)

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,000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
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 (주식의 양도)

  1. ① 주주는 이사(이사 1인인 경우 해당 이사)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.
  2. ② 주식의 양도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.

제 10 조 (주주명부의 기재)

  1. ①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    1. 1. 주주의 성명 및 주소
    2. 2.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
    3. 3.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
  2. ②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  주주총회

제 11 조 (소집)

  1.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  2. ②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 3. ③ 1인 주주인 경우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소집 통지)

  1.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일 전 14일 이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한다.
  2. ② 다만, 1인 주주인 경우에는 그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의장)
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4 조 (결의 방법)

  1.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법령에 따른다.
  2. ②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되,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  3. ③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되,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  이사 및 대표이사

제 16 조 (이사의 수)

  1. ① 이 회사는 이사 1인을 둔다.
  2. ② 이사가 1인인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, 이사회의 권한은 이사 1인이 행사한다.

제 17 조 (이사의 선임 및 임기)

  1.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  2.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단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다.

제 18 조 (대표이사)

  1. ①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된다.
  2.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19 조 (이사의 직무)

  1. ① 이사가 1인인 경우 상법 제393조의 이사회 결의 사항을 포함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이사가 결정한다.
  2.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이사의 보수)

  1.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2. ② 이사의 보수는 연 1억원 한도 내에서, 회사의 매출 및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  3. ③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5 장  감 사

제 21 조 (감사)

  1. ① 이 회사는 감사 1인을 둔다.
  2.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  3. ③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

제 22 조 (감사의 직무)

  1.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  2. ② 감사는 이사(이사 1인인 경우 해당 이사)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3. ③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 23 조 (감사의 보수)

  1.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
  2. ② 감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 6 장  회 계

제 24 조 (사업연도)

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25 조 (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)

  1. ①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2. ②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.

제 26 조 (이익배당)

  1.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.
  2. ② 배당은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.
  3. ③ 이익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.

제 27 조 (준비금)

회사는 매 결산기에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제 7 장  보 칙

제 28 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부칙 제 1 조 (발기인)

이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,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다.

  1. ① 성명 : 석 대 혁
  2. ② 주민등록번호 :
  3. ③ 주소 :
  4. ④ 인수주식수 : 2,000주

부칙 제 2 조 (최초 임원)

이 회사의 설립 시 최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1. ① 대표이사 : 석 대 혁
  2. ② 감사 : 이 진 희

부칙 제 3 조 (정관 작성)

위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

발 기 인

석 대 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