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상호)
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정로라 한다.
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정로라 한다.
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.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jeongro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,000주로 한다.
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.
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,000주로 한다.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회사는 매 결산기에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이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,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다.
이 회사의 설립 시 최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.
위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석 대 혁 印